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교육 운영기관의 사무실 면적 기준 정량 기준에서 기능 중심 기준으로 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개정법령) 2025.12.2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 운영기관의 사무실 면적 기준을 정량 기준에서 기능 중심 기준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5.12.23.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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