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기술인력 산정 기준 합리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개정법령) 2025.12.23.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술인력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기관 대표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5.12.23.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로그인)

최신 제·개정사항 목록


EHS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