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재생에너지 정책 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 등)

산업통상부 · 대통령령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개정법령) 2025.12.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 정책 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 협의체 추천 위원을 심의회 구성에 포함하고 위촉 시 성별 고려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5.12.23.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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