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 관련 전문기관 기술인력 산정 기준 합리화 등)
▶ (개정법령) 2025.12.2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토양환경 관련 전문기관의 기술인력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대표자 인정 범위 및 중복 산정 제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5.12.23.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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