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기술인력 산정 기준을 합리화 등)
▶ (개정법령) 2025.12.23. 「하수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인력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대표자·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5.12.23.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법령) 2025.12.23. 「하수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인력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대표자·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5.12.23.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