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 참여 확대 등)
▶ (개정법령) 2025.12.2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 임명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여 지역 대표성과 참여의 균형을 강화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5.12.23.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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