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화학센터 인력기준 운영의 유연성 확보)
▶ (개정법령) 2025.12.2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산정 시 기관 대표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기준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5.12.23.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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