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교육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 관련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
▶ (개정법령) 2025.12.2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환경교육 정책 추진 시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 관련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5.12.23.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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