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설치 절차, 평가체계 간소화·합리화 등)
▶ (행정규칙) 2025.12.19.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촉진과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해 적용범위 확대, 절차 간소화, 평가체계 개선 및 운영·점검·보고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5.12.19.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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