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순환자원 수입 보증 부담 완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5-12-24 · 시행 2026-02-02

(입법예고) 2025.12.2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순환자원 수입에 대한 보증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및 과징금 부과 권한을 지방환경청장 등에게 위임하며, 수출입 관련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제출) 2026.02.02.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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