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최적방지시설 기준 마련 시 기술적 검토 절차 도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5-12-24 · 시행 2025-12-24

(개정법령) 2025.12.2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최적방지시설 기준 마련 시 기술작업반의 기술적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관리사업장의 경우 일부 제출서류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5.12.24.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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