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 (이동판매 대상 자동차 범위 명확화 등)
▶ (행정규칙) 2025.12.24.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이 고시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이동판매가 허용되는 자동차의 범위를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5.12.24.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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