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자동청소·교정 통보 절차 간소화, 시험기간 연장 근거 마련 등)
▶ (행정규칙) 2025.12.29.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측정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험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고, 유지관리 통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12.29.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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