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 (행정규칙) 2025.12.3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현장 건의사항 및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준과 산정방법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5.12.3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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