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기준 일원화 등)
▶ (행정규칙) 2025.12.23.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통합관리사업장의 사후관리 전산입력 항목을 정비하여 중복을 삭제하고, 기존 제출 자료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사업장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 고시는 2025.12.23.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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