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의신청 등)
▶ (개정법령) 2025.12.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처분 관련 서식에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문구를 명시하여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합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5.12.26.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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