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의신청, 권리구제 절차 안내 등)
▶ (개정법령) 2025.12.2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를 서식에 명시하여 처분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활성화하려는 개정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5.12.26.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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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5.12.26.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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