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징금 이의신청)
▶ (개정법령) 2025.12.2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과징금 납부통지서 서식에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가능 안내 문구를 추가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5.12.26.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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