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환경개선비용 부담 관련 서식에 이의신청 제도 안내 추가)
▶ (개정법령) 2025.12.2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를 서식에 명시하여 처분 당사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안내하고 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5.12.26.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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