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도기본계획 부분변경 (국가산단 중심의 용수공급 시설 확충 및 신규 사업이 추가 등)
▶ (행정규칙) 2025.12.05. 「국가수도기본계획」이(가) 부분변경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국가산단 및 특화단지 조성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용수수요량을 조정하고, 시급 지역에 대한 용수공급 시설 확충 및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부분변경은 2025.12.05.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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