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 공동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등)
▶ (개정법령) 2025.12.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동부담금 분할납부 근거를 확대하고, 관계 행정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법령) 2025.12.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동부담금 분할납부 근거를 확대하고, 관계 행정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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