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담금 중소기업 분할납부 가능 등)

산업통상부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개정법령) 2025.12.30.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으로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부담금 분할납부 허용 사유를 확대하고, 분할납부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5.12.30.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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