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하시설물, 지반의 현장조사 업무 위탁 등)
▶ (개정법령) 2025.12.3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지반침하 우려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5.12.30.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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