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폐기물 분류체계 정비 및 관리기준 개선 등)
▶ (개정법령) 2025.12.3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폐이차전지 중심으로 폐기물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임시보관시설·비축시설 기준 신설 및 사후관리 제외 대상 시설을 명확히 하는 등 관리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5.12.30.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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