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량관리사업자의 허가배출기준 설정 특례, 최대배출기준 정비)
▶ (개정법령) 2025.12.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가)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총량관리사업자의 허가배출기준 설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최적가용기법 변경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정비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5.12.30.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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