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신규 측정소 설치 등)
▶ (행정규칙) 2025.12.24.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이(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신규 측정소 설치 및 생물감시장치 교체에 따라 경보기준을 설정·재설정하고, 기존 측정소 경보기준을 조정하며 측정소 주소를 현행화합니다.
▶ (시행일) 이 개정 행정규칙은 2025.12.24.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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