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 (토양측정망 설치지점 조정 등)
▶ (행정규칙) 2025.12.24. 「토양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이(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전국 토양오염 실태 파악을 위한 토양측정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지점과 조사지점을 현행화하고, 변경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 행정규칙은 2025.12.24.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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