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신설)
▶ (개정법령) 2025.12.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정부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살생물제품 제품승인 경과조치 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법은 2026.07.01.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5.12.3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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