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변경)
▶ (행정규칙) 2025.12.3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일부개정고시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업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기준금액 조정, 기술활용실적 인정범위 정비 및 평가사 고용가점 삭제 등 평가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고시는 2025.12.3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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