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활용기준비용 조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1-01

(개정법령) 2025.12.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재활용 여건을 갖춘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을 확대하고, 재활용기준비용을 현실화하며, 일정 합성수지재질 제품에 대한 재활용의무 면제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 이 개정 시행령은 2026.01.0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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