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활용기준비용 조정 등)
▶ (개정법령) 2025.12.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재활용 여건을 갖춘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을 확대하고, 재활용기준비용을 현실화하며, 일정 합성수지재질 제품에 대한 재활용의무 면제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 시행령은 2026.01.0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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