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상시인력 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개정법령) 2026.01.0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허가·지정 또는 등록을 위한 상시 근무 인력의 범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여,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합니다.
(시행일) 이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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