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상시 근무 인력 산정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 인력 포함 등)
▶ (개정법령) 2026.01.02.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허가·지정·등록을 위한 상시 근무 인력 산정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인력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여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제도적 인식을 개선합니다.
▶ (시행일) 이 개정대통령령은 2026.01.02.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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