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상시 근무 인력 산정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 인력 포함 등)

산업통상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개정법령) 2026.01.02.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허가·지정·등록을 위한 상시 근무 인력 산정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인력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여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제도적 인식을 개선합니다.
(시행일) 이 개정대통령령은 2026.01.02.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로그인)

최신 제·개정사항 목록


EHS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