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인력도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개정법령) 2026.01.02. 「지하수법 시행령」이(가) 일부개정 대통령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도 허가·지정·등록을 위한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도모합니다.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6.01.02.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로그인)

최신 제·개정사항 목록


EHS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