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싱사근무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개정법령) 2026.01.02.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일부개정대통령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상시 근무에 포함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6.01.02.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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