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시근무인력-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인력 포함)
▶ (개정법령) 2026.01.0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허가ㆍ지정 또는 등록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상시 근무 인력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제도적 배려를 강화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6.01.02.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