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시근무인력-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인력 포함)

소방청 · 대통령령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개정법령) 2026.01.0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허가ㆍ지정 또는 등록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상시 근무 인력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제도적 배려를 강화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6.01.02.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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