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시 근무 인력 기준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인력 포함)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개정법령) 2026.01.0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환경교육기관 지정 시 확보해야 하는 상시 근무 인력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인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 시행령은 2026.01.02.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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