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시 근무 인력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 포함)
▶ (개정법령) 2026.01.0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상시 근무 인력 산정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육아 돌봄 기간에도 상근 인력으로 인정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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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령) 2026.01.0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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