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분야 운영 개선 등)
▶ (행정규칙) 2026.01.01.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녹색생활 실천분야의 운영을 개선하고, 신규 실천항목 추가 및 포인트 산정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01.0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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