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환경교육 제도 재평가 기한 명확화 및 경력·학력 인정 기준 완화)
▶ (행정규칙) 2025.12.30. 「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고시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환경교육사 자격요건 인정 주체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평가 불합격자 재평가 기한 및 재검토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5.12.30.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