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사)한국반도체산업협회 특화교육 지정기간 개정]
▶ (행정규칙) 2026.01.0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이(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기간 연장 평가 결과에 따라 (사)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특화교육 지정기간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한국반도체협회 특화교육 지정기간 연장 고시(24.1.1~25.12.31 → 26.1.1~27.12.31)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