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 (안전교육 재검토기한 조정 등)
▶ (행정규칙) 2025.12.29.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 인용을 현행화하고, 재검토기한을 조정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 고시는 2025.12.29.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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