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화학사고.테러업무 공무원 및 민간인 교육계획)
▶ (행정규칙) 2025.12.29.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고 교육과정을 현행화하며, 재검토 기한 만료에 따라 교육 운영 관련 기준을 재정비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12.29.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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