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 (재검토 기한 기준일 변경)
▶ (행정규칙) 2025.12.29.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평가 관리규정」이(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 기준일을 명확히 하여 규정의 주기적 타당성 검토 시점을 조정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12.29.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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