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새로운 법체계에 맞는 신고절차 정비 등)
▶ (행정예고) 2026.01.05.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 제도를 새로운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신고 기준과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1.20.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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