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법적 근거 정비)
▶ (행정예고) 2026.01.05.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 요령」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상위 법률 제정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용어 및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1.20.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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