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접수 및 확인자 변경)
▶ (행정예고) 2026.01.05.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가) 일부개정예규안으로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의 접수 및 확인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서 한국환경공단이사장으로 변경하고, 신청서 서식을 시행규칙 별지서식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존 예규 별지 신청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1.26.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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