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대상 우선순위 기준 구체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1-05 · 시행 2026-02-19

(입법예고) 2026.01.0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 예외 기준을 구체화하고, 성실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대집행 비용 감경 기준을 마련하며, 사용종료 매립시설의 토지이용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제출) 2026.02.14.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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