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그 밖에 대상제품' 정의)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그 밖에 대상제품" 정의
▶ (행정규칙)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일부개정안이 고시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에 신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추가하여 국민의 음용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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