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그 밖에 대상제품' 정의)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공포 2025-12-19 · 시행 2025-12-19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그 밖에 대상제품" 정의

(행정규칙)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일부개정안이 고시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에 신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추가하여 국민의 음용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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