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산간·오지·도서지역 등 불가피한 상황)
▶ (행정규칙) 2025.12.30.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산간·오지·도서지역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고시는 2025.12.30.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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