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 (일부 산업기기, 대형 고정 설비 및 의료기기 등을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회수ㆍ인계ㆍ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
▶ (행정규칙) 2025.12.26.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이(가) 고시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회수ㆍ재활용 체계에서 처리가 어려운 일부 산업기기, 대형 고정 설비 및 의료기기 등을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회수ㆍ인계ㆍ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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